2021년 6월 22일 화요일

차별금지법 한국경제 보도 유감

기사 링크: [단독] 대출조건 차등·학력별 임금 차이까지 '불법'이라는 차별금지법

이 기사와 관련해서 설왕설래가 많은데 일단 한국경제 기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봐야한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 보면 차별금지법의 입법취지 내지는 조항 자체에 저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런 적용을 누군가 추진(?)한다는 보도가 전혀 아니다. 법을 과도하게 적용할 경우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상상에 좀더 가까워보인다. 그러나 전자로 생각하고 경악하는 반응이 워낙 많고, 그것들이 기사의 작성 의도인 듯하여 좀 비판적으로 적어본다.


어떤 법안을 놓고, 입법 당시에는 생각지 못한 부작용의 가능성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며 차별금지법도 그 예외가 아니다. 특히 학계 계신 분들이 민감할 석박사 취업관련 문제 등에서는 평등이라는 선의에 의해서만 판단하기에 애매한 영역도 분명 생길 것이고, 그럴땐 그 적용을 놓고 열심히 다퉈서 결론이 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헌법적 이익이 심대하게 침해될때 가만히 있을 국민들이 아니지않나.


그러나 이 기사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가능성의 결을 제시하면서 독자들의 시야를 열어 주기는커녕 시야를 가리고 오도하는 방향을 의도해서 쓰였으며, 실제로 그렇게 기능하고있다. 결국 차등 대우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적이라는 것이 핵심인데, 기사에서 그러한 뉘앙스는 쏙 빠져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중간에 나오는 인터뷰이도 극우기독교 쪽 단체인으로, 신뢰가 어려운 인물이다. 가히 기독보수랑 친기업보수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할만하다. 무리한 해석을 바탕으로 듣고싶은 말 따낸 뒤 그럴듯한 하나의 글로 엮어서 낸 기사에 불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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