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4일 토요일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충실한 민주시민교육을 바란다

시민교육이라는 이름 하에, 사회과 등에 원래부터 내용이 있는 헌법교육이나 자유, 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서 편성한다면야 적극 찬성하는 편이다. 특정 정파가 좋아하고 다른 정파가 싫어할 만한 내용이더라도 그것은 우연에 불과하며, 추구하도록 되어있는 헌법적 가치라면 편성하는것이 옳다. 통일이라던가 보편적 인권교육 같은 게 대표적. 내용상에서 삐끗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정해나가야 할 일인거고.


그러나 현행 시민교육 중에서 특히 민주시민교육은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그 교과서 등을 봤을때, 헌법적 가치만으로 판단이 어렵고 입장이 갈리는 이슈들에 대해서까지 상당히 직접적으로 집권여당 및 협력적인 정치단체들의 신념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상당히 문제적으로 보인다. 특히 탈핵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교육의 특정 챕터가 아니라 아예 별도의 교과서 및 교육자료가 제작되어있기도 하다.

그런거 하나하나가 업보 스택을 쌓는것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정권교체와 같은 타의적인 모멘텀 없이 자정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다. 이런 종류의 이슈는 상대진영을 향해 꼬우면 너네도 하라는 식으로 해서 자강두천 되는것이 일반적 수순인데, 사실은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 선제적으로 안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이 정권의 민주성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말이다.

만약 어차피 선택사항이고 현장에서 안쓰면 되지 않냐고 반박하더라도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 역사교과서도 결과적으로는 선택을 거의 못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과서의 존재를 가능케한 모종의 인식(나아가 정권수뇌부 및 전직 군인 단체 등의 구체적인 개입) 자체가 문제였던 것 아닌가.

물론 이번 정권이 돌아가는 방식상, 이런게 100% 탑다운으로 일사불란하게 흘러간 거라기보다는 시민단체들과 지자체, 교육청의 관계 속에서 상호적으로 구성됐을 가능성도 없진 않을거다. 설령 그렇다 해도 중앙에서부터 시민교육에 대한 원칙이 확실히 서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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