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현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입대예정자의 진보신당 학생위원회 경력 등을 입수해서 문건으로 만들고, 논산훈련소에서 따로 불러서 물어봤다고 한다. 그냥 입대예정자인지 아니면 '기무사 입대예정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신상조사가 있을거라고 미리 얘기해주는 지원병이나 장교같은게 아닌 한에야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군대든,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공권력을 가진 집단에서 정보역량, 수사역량 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좀 원칙에 어긋나는 걸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너무 뭐라하지 말자는 의견도 많지만, 내 생각엔 이런 게 걸렸을 때 그 경우에 부합하는 충분한 명분을 못 제시하면 어쨌든 그만큼 까이고 넘어가야 하는것 같다. 그래야 폭주를 방지하고 민간의 견제가 가능하지 않겠나.
안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되는 것들 중 진짜로 중요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군 내부 사람들의 시대착오적 판단에 의한 것들도 적지 않다고 생각해서 더욱 그렇다.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결국 민간에 평가를 맡겨야 하는 것이고, 이런걸 둘러싼 문제제기는 누가 하더라도 딱히 불온하거나 위험한 게 아닌, 건강한 줄다리기로 받아들여질수 있어야 할 것이다.
평시에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권력을 행사할수 있는건 군인이 아닌 경찰과 검찰(그리고 경우에 따라 국정원 등)인 만큼, 정석대로면 민간인 대상, 군대와 직접 무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무부대가 저렇게 직접 정보 수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경으로부터 전과기록이나 수사 상황 같은걸 정식으로 전달받는 식으로 해야 맞는 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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