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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8일 목요일

인권센터와 평의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성 소수자 관련 내용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인권교육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교육이란 사회의 모습을 무비판적으로 반영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인권교육은 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반영하고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 근거하여 그것의 개선을 꾀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선도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이유로 성소수자 관련내용을 문제삼은 평의원회는 (다른 모두와 마찬가지로) 인권교육의 '대상자'이다.

  성소수자 인권 교육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차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어떤 내용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그것을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별개이다(이를테면 기벡처럼...). 그러나 전자의 합의는 명확한 주체가 없고, 후자의 합의는 결정권자들이 주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결정권이 있으면 책임도 있다. 결정권자들이 전자의 합의가 없음을 근거로 후자의 합의에 반대하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를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능동적으로 소수자를 배제하는, 책임이 결여된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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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d on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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