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관련 내용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인권교육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교육이란 사회의 모습을 무비판적으로 반영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된다. 인권교육은 사회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반영하고 보편적 인권의 개념에 근거하여 그것의 개선을 꾀해야 하며, 사회적 합의를 선도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사회적 합의의 부재를 이유로 성소수자 관련내용을 문제삼은 평의원회는 (다른 모두와 마찬가지로) 인권교육의 '대상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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