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의 개편 혹은 기능 이관에는 동의하나, 이북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행정기구 자체의 폐지에는 반대한다. 실질에 형식을 맞추어야 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실질과 괴리가 있어 보이더라도 명목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도 있고, 헌법상 영토 규정, 통일 지향 규정 등이 바로 그러한 예라고 생각한다.
헌법상의 영토 규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이북5도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지의 여부가,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이 북한에 대해 꾸준히 표명하는 입장을 국제사회에 보여준다. 이는 향후 대북관계 및 외교상의 실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조직이 비대하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집행된다는 이유로 축소 및 기능 조정을 주장하는 것, 혹은 그런 이유로 폐지 내지는 통일부로의 기능 이관을 주장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편이다. 사실 나라살림연구소가 이번에 의제를 띄우기 전에는 이북5도위원회가 이렇게 본격적인(?) 조직인지까지는 몰랐고 그냥 도지사 정도만 임명되어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남북이 이미 사실상 두 정부 내지는 두 국가여서 이북5도위원회의 설치가 남북관계의 실질과 괴리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런 이유의 섣부른 폐지론은 그 본의에 비해서 상당히 큰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재정적인 이유로 이북5도위원회를 개편한다면, 그것이 혹시 대한민국의 명목상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추어지지 않도록 관련 공직자들이 발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국제무대에 대한 엄중한 고려가 비교적 덜한 한국 정치인들의 돌출적인 발언에 한국인들은 그러려니 하는데도 정작 외신에서 주목해서 본의에 비해 크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영토 주권에 대한 입장 자체를 실제로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단순히 재정 효율성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기틀(?)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전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생각보다 아주 큰 사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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