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및 교육부에서 대학생들이 장터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면허가 없다면) 주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는 공문을 각 대학에 보냄에 따라 근래 며칠 동안 학생사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처음 소식을 듣고 나는 개별 부스가 아닌 주최측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허가 받아서 토큰제를 시행하는 것을 상상했었는데, 공유한 POSTECH의 사례가 이것과 비슷한 방향으로 잘 해결을 본 것 같다.
학생회와 동아리 등이 장터를 운영하면서 사회운동 등을 위한 자금 마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그래서 사회진출한 선배들이 방문해서 팔아주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역사적 기원에 가깝고, 현재 장터의 주된 모습은 주로 수입 자체보다는 구성원들 간의 친목과 재미에 그 의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류 판매는 사실 하지 않으면 그만이긴 한데, 학생들의 요구가 많다면 학생회가 이렇게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학생들의 법익을 보호하면서도 캠퍼스 문화를 활성화한다는 면에서 모범적인 모습인 것 같다. 물론 모든 학생회에 이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음주 때문에 발생하는 학내의 소음 및 추태로 인한 항의도 많다는데 이왕 찝찝한 탈법의 영역을 해소하고 제도적 해결을 보는 김에 이런 점도 해결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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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d on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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