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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2일 금요일

세속적 쟁점에서 종교적 신념이 개입할 자리는 없다

  종교단체가 자신들의 교리를 어떤 사회적 변화 상황에 적용하여 치열하게 고민하는 것 자체는 매우 존중할 만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들 내부적으로 그 문제에 대하여 입장을 정리하려 할 때에나 그렇다는 것이지, 낙태죄 폐지를 바라보는 지금의 천주교 교회와 같이 그 세속 사안에 직접 개입하여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식이어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헌재 판결 등의 공적 결정에서는 종교 단체의 특정 교리,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그들이 어떤 결정의 당사집단이 되는 특수한 경우라면 그런 것이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야 있겠으나, 당사집단이 아닌 사안에 대해 그들이 외부에서 '훈수'를 두는 형태라면 그런 개입의 정당성은 단연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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