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 산하기구인 학소위가 SNU 인권주간에서 '교수-학생간 권력관계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려는 기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인권주간을 주관하는 인권센터에서 '교수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의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다가 결국은 일방적으로 학소위를 인권주간에서 퇴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건을 접하고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개인 자격으로 자보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건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경위는 다음에 링크된 <학소위 인권주간 배제 통보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facebook.com/snuhumanrightscouncil/posts/1440346112715026
https://www.facebook.com/snuhumanrightscouncil/posts/1440346112715026
이하는 자보 내용입니다. 이미지 파일로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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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인권센터인가
- 인권 개념의 기만적인 활용을 비판한다 -
- 인권 개념의 기만적인 활용을 비판한다 -
최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주관하는 ‘인권주간’ 행사의 기획단으로 참여하고 있던 서울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학소위’)가 인권주간에서의 퇴출을 통보받는 일이 있었다. 학소위가 인권센터 측에 송부하고 학내 구성원에게 공개한 질의서에 따르면, ‘교수-학생간 권력관계에 의한 인권침해’를 다루겠다는 학소위의 기획안을 ‘교수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인권센터가 반복적으로 문제 삼았고, 학소위 측에서는 인권센터에 협조적인 기조를 유지하며 이러한 피드백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결국은 모호한 설명만을 동반한 퇴출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인권센터는 교수-학생간 인권침해의 문제가 가시화되어 실질적으로 해결되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담론 및 제도적 장치가 효과적으로 형성되도록 관리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 교수-학생간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학소위의 관심을 ‘교수의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으로 반복적으로 규정한 인권센터의 인식을 개탄한다. 오히려 그러한 관심은 교수가 학생을 인격체로, 학생들이 교수를 스승으로 존중함으로써 학교 구성원 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배려가 깃든 대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필수적인 것인데 말이다.
물론 섣부른 공동체적 대응 과정에서 교수의 발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명예가 부당하게 실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어느 정도는 합당하다. 과거에 다른 학교에서 있었던 소위 ‘독이 든 사과’ 사건(서○○ 교수 무고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시일 것이다. 학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은 신중하고 공정해야 하며, 혹시 다수의 예상과 다른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수용되어야 한다. 실제와 다르게 단정지어진 바에 의해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은 학생 인권침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사안별로 조정해 나가면 될 일이다. 인권센터의 기본적인 방침은 학내 인권침해 사안을 가시화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지원하는 방향을 향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 과정에서의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문제의 가시화 자체를 막는 방향을 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더구나 이번 사건에서는 특정인의 피해 가능성이 발생한 것도 아니며, 교수-학생간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일반론적인 소개를 하고자 했을 뿐이므로, ‘교수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을 근거로 한 인권센터의 학소위 퇴출 조치는 더욱 납득이 어렵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할 때, 인권센터의 이번 조치는 인권 개념의 기만적인 활용임에 다름 아니다. 인권센터는 교수-학생간 인권문제를 조명하겠다는 학소위의 기획을 교수의 인권침해를 근거로 문제 삼아 결국 학소위를 인권주간 행사에서 배제했다. 이렇게 인권 개념을 기만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왜곡된 이해를 유발하여 그 개념을 오염시키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의 문제를 은폐한다고 비춰질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은 상당수의 학내 구성원에게 실망감을 주었다.
인권센터는 학내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종적 보루이다. 서울대학교 인권주간에서 교수-학생간 인권침해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 누군가의 심기를 해칠 수 있으나, 그것을 이유로 문제의 가시화 자체를 막는 것은 그 자체로 인권침해의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위협이다.
인권센터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본 건의 당사자이자 총학생회 산하기구로서의 학소위가 송부한 질의서에 충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인권센터의 존재 목적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을 인정하고, 그 이유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와 입장을 가감 없이 밝혀야 한다. 만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비판은 정당할 것이다.
전기∙정보공학부 14학번 오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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