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게시물 목록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전문연구요원, 학위취득 늦어지면 현역입대 처분?

(기사 링크: 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대체복무' 전문연구요원, 박사학위 취득 못하면 현역 입대")


 정책이라는 것은 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서 국민들의 법익이 보호되도록 짜여야 한다. 국방부의 이번 입법예고대로라면 최악의 경우까지 갈 것도 없이, 아주 일반적으로 예상가능한 경우에 대해서조차 보호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불합리를 조장하고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

대학원에서 풀타임 학위과정을 제대로 밟고 연구를 잘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수료 후 5년을 넘기는 경우는 전혀 희귀하지 않다. 게다가 실적이 좋고 요건이 충족된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지도교수가 졸업을 제 때 시켜주지 않는 경우 역시 심심치 않게 존재한다. 학위취득 노력을 안 하고 대체복무 시간만 때우는 (실제 있기나 할지 의문인) 극단적 사례를 방지하려고, 실제로 존재하는 수많은 떳떳한 케이스들을 잠재적 불이익으로 몰아넣는 조치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수료 후 5년이라는 기간을 인위적으로 정해두고, 해당 기간 내에 학위 취득 못할 시 현역입대 시키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알려면 기존 전문연 제도, 혹은 다른 대체복무 제도에서 무슨 잘못을 했을 때 편입취소 및 현역병 변경 처분이 이뤄지는지 살펴보면 된다(사실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제도의 편입취소 및 현역처분도 문제조항이 많긴 하다). 국방부의 이번 입법예고는 학위취득이 늦어지는 것을 심각한 수준의 '부정', '부실 복무', '복무의무 위반' 취급하는 부당한 징벌적 사고방식이자, 제도취지 및 현장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탁상공론의 산물이다.

Facebook에서 이 글 보기: 링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