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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4일 일요일

연구실의 사회학

  나는 설령 교수의 자식인 중고등학생들이 양육자의 연구 분야에 '실제로' 재능과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 분야를 선택해서 연구에 참여하고 싶어할지라도, 어쨌든 양육자의 연구실에서는 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물론 연구윤리의 경종을 울리고 현실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는 관점에서 이런 식의 원칙 설정이야 필요한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 관심이 있었는지' 어쨌는지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정함을 판별하려는 것 자체가 어쩐지 지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진짜 문제를 은폐한다는 생각도 든다. 실제 관심 여부, 양육자의 영향 등을 계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연구실의 구성원 중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한 일임에도 그게 기어코 실행될 수 있게 했던 교수의 권력에 있다. 우리는 '연구실의 사회학'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대 과학의 제 문제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언제나 여기에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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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ved on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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