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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차별금지법 법안 유감: 보수교회 눈치보기를 중단하라

어떤 차별적 행위가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애초에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공권력 입장에서 특정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이 어떤지를 굳이 왜 들여다보고 판단해서 배려든 탄압이든 하려고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판가름한답시고 취조실에서 교리논쟁 벌이는 검사들도 생각난다. 한국이 세속적 경향이 꽤 강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공적 영역에서의 세속주의에 대한 인식 및 수호 의지는 정말 많이 부족하다는걸 느낀다.
발의한 이상민 의원도 차금법 꽤 오래 관심 가져 왔고 실제 추진의지가 있어서 본인이 나서서 종교계랑 타협한 거겠지만,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이 어그러진 느낌이 들어서 아쉽다. 특히 성적 지향 같은 건 거의 대부분의 실질적 차별행위가 특정 종교의 이름으로 이뤄질 텐데 정확히 그 부분을 예외로 해버리면 어떡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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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종교나 전도에 평등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해당 법안 4조 4항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단체 또는 그 단체에 소속된 기관에서 해당 종교의 교리, 신조, 신앙에 따른 그 종교의 본질적인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종교계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김 의원의 법안이나 정의당 장 의원의 법안에는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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