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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9일 목요일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의견

윤석열에게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데에는, 만일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이 과연 그 이후에 도대체 어디까지 계획하고 있던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도 작용한 것 같다.

특히 정보사령부가 '계엄 성공 이후'를 주로 담당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에서 그 실체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어디까지 계획되어 있었는지가 인정되지 못했고 아마도 앞으로도 소상히 알려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점이 실제 형량 측면에서도, 그리고 역사를 기록한다는 측면에서도 아쉬운 듯하다. 게다가 납득하기 다소 어려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몇몇 판단들까지.


선고요지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 자체도 어느정도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을뿐더러 군의 출입 통제, 국회 진입 등이 일어났고, 그 목적도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한다. 선고요지에서 수차례 언급하듯이, 밝혀지지 않은 전후맥락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사건의 핵심인 "국회에 군을 보내서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라 전체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여기에 범죄전력없음, 고령을 이유로 선처까지 해서 비로소 무기징역이라는 아주 무거운 형벌이 나온 것인데,

이를 달리 말하면 만약에 정치인을 체포해서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가 입증되었거나 (체포 시도 자체는 인정됨), 거리에 나온 국민들의 희생을 감수하고도 더 밀어붙이려 했다는 것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이 되었더라면 (혹은 그래서는 안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성공했다가 나중에 끌어내려졌다면), 훨씬 넉넉히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나왔을 듯하다. 특검의 입증 역량 문제도 있을테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근본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요컨대 다른 중대 정치사건과도 그 궤를 달리하는 수준의 중한 범죄인 내란에 대해서 사법부가 단호한 태도를 표명하겠다는 의지가 판결에서 상당부분 드러난 면은 있다고 본다. 장기독재를 기도하거나 정치인을 체포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를 일단 떠나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것 그 자체만으로도 무기징역이라는 것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위 문장의 '떠나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아쉽다. 로마부터 시작되는 타국의 역사적 사례들까지 거창하게 검토한 것치고는, 그리고 헌정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무력을 동원하여 헌정위기를 촉발했던 사태의 엄중함에 비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선고에 이르는 논리 구성이나 선고요지의 구체적 표현들이 12.3을 생생히 직접 겪은, 나아가 20세기 군사독재를 겪었던 현재의 우리에게 충분히 경종을 울리지 못하고, 다소 붕 떠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해서다. 이번 사건이 워낙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보니, 국회 군 투입이라는 그 장면만 똑 떼어 놓고 판단해야 하는 상황의 한계가 있지 않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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